소문대로 낙찰 받으니 현장에 계시던 여러 선생님들께서 명함을 주셨다. 집에 온 뒤에도 따로 알려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들 알았는지(역시 핸드폰 번호는 공공재임이 틀림없다) 한 5~6개 업체 정도에서 대출 안내 문자가 와서 따로 찾을 수고를 덜었다.

 

경락대출 하려는 분들 미리 걱정하고 업체 찾아놓지 마세요

알아서 다 연락 줍니다

 

거기다 이분들도 프로라 별다른 말이 필요 없다.

 

경락 대출 문의드립니다.

1) 금리 및 한도 2) 지정 법무사 유무 3) 부수거래 유무 및 조건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 소득 O원, 부부합산 O원 2) 기 보유 주택 수 O개 (조정지역)

 

이렇게만 문자 보내도 금방 답신이 온다.

 

 

2020.11월 기준 조건. 지금 시점의 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한도를 60% 정도로 이야기 했는데 내가 인터넷에서 보고 연락했던 h사에서는 최대 80%까지도 얘기해줬다. 대신 조건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을 모두 상환하는 조건이라 아쉽지만 다른 업체에서 60% 받는 조건으로 결정.

 

대신에 로얄층이라고 상위평균가 기준으로 계약할 수 있었다. 사실 이 로얄층 어드밴티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인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뷰에 민감하다. 지금 사는 집도 보러오는 사람마다 하나같이 "집이 참 깨끗하네요" 하더니만 마지막에 "근데 노을 지는 풍경이 잘 보이나요" 같은 소리를 하고는 소식이 없더라. 개인적으로 노을이 빨갛게 지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시뻘겋게 불났을때 잽싸게 도망칠 수 있는 5층 이하가 좋은데. 아무튼 대출을 받거나 매매를 할 때는 어느정도 뷰가 좋으면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하니 본인이 매수하는 집이 로얄층이다 싶으면 대출 상담사에게 꼭 추가 한도가 나오는지 문의해보기 바란다.

 

그 외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6개월내 처분부 조건은 모든 업체가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배서 하루 전날 전화와서 0.1% 금리를 올리는 영업이 있었지만 타 업체 금리랑 비슷해서 OK했다. 그리고 지난 21일 문제 없이 대출 잘 받았다.

 

아래는 대출 계약시 필요했던 서류 목록인데 업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나도 인터넷에서 누군가 썼던 글을 보고 대략적으로 준비했던 것들이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남긴다.

 

경락대출신청 준비서류

전입세대열람원 1부, 인감증명 2부, 주민등록등본 1부, 초본 2부, 가족관계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입찰보증금 영수증, 본인 & 배우자 신분증 복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인감도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 2년치 소득금액증명원,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 원본

 

* 이 중 '전입세대열람원'은 대법원 경매사건기록 출력물과 입찰보증금 영수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 받았는데 처리하시는 분이 처음해본다며 옆사람에게 계속 물어가면서 발급해줬다. 혹시나 주민센터 담당자가 잘 모르더라도 당황하지 말것.

 

 

마지막으로 법무사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자면 보통은 대출 알선해주는 중개인이 대출상담사, 대출 법무사, 등기이전 법무사를 세트로 소개해준다. 나는 먼저 상담사쪽에 법무사를 따로 써도 되는지 물어봤는데 등기 이전쪽은 대출이랑 관계 없다고 하여 등기 법무사만 물건지와 가까운 분으로 섭외하였다. 다만 나중에 살펴보니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처음엔 26만원 정도 세이브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대출 법무사가 근저당 설정비용으로 17만원 정도를 따로 받아갔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법무사를 바꾼 영향인지 안바꿨어도 받아가는건지 확실치가 않다. 다만 최초 견적서상에는 근저당설정 주택채권비용이란게 포함된 것으로 보아 끽해야 10만원 정도 세이브했구나 싶다. 업체 법무사도 원래 네고 해준다고 했는데 네고 했으면 더 싸게 했었을 수도.

 

만약 이 글을 읽고 경락대출 중개인으로부터 법무사를 소개 받는 분이 있다면 법무사 견적서를 사전에 받아보고 근저당 설정비용나 급행비 등이 다 포함된 견적인지, 내가 현장에서 추가로 낼 비용이 더 없는게 확실한지 사전 확인을 꼼꼼히 하기 바란다. 내가 섭외한 법무사도 견적서에 급행비를 빼먹었다가 당일에 요청해서 결국 줬다.

 

 

최초 견적 받은 업체 법무사비(왼쪽) / 내가 섭외한 법무사비(오른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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